세탁물 관리 교육 - setagmul gwanli gyoyug

2020년 의료기관 세탁물 관련 감염예방교육 방법(사이버교육)

작성일2020-10-09 09:57:06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1485

  • 2020년 감염예방관리 사이버교육 수강방법.hwp(1.2 MB)

의료법 제16조(세탁물처리)제3항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예방교육)제1항에 의하면 '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체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감염예방교육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2020년 12월 말까지 교육 이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수료증 제출 요청 할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의약팀(749-66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터넷교육 수료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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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8조(감염예방교육)제1항(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종사자에게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그러나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교육방법을 집합교육에서 서면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교육 자료를 숙지하시고, 2021. 1. 19.(화)까지 붙임5의 의료기관 세탁물감염교육 평가서를 양주시보건소 의약무팀으로 제출 (팩스번호: 0505-041-0802, 전화: 8082-7133, 이메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미제출된 기관과 평가점수가 60점미만 기관(1문항당 10점)은 의료기관세탁물 감염교육(집합 교육)에 참석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감염병 예방관리 내용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병원감염 예방관리 지침 교육자료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교육자료 1부.
3.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 1부.
4. 세탁물 처리대장 1부.
5. 의료기관 세탁물 감염교육 평가서 1부. 끝.

복지부가 의료기관 대상 근무복 감염예방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하겠다고 밝히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수술실 근무복 등 의료기관 세탁물 감염관리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사항'을 공지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8월 11일부터 공포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소요 기간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대상은 허가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은 입원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와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 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한다.

또한 적출물 처리시설과 세탁물 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도 포함된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는 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해 고시(제8조)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과 벌칙, 과태료 등을 적용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 조항.

시정명령은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의료기관, 벌칙은 무신고자 세탁물 처리와 세탁물 위생적 보관 의무 위반 등이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와 300만원 이하로 구분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처리업 종사자 대상 교육 결과 기록 유지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이며, 신고 사항 변경과 휴·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세탁물 처리업자이다.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세탁물 처리업 종사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측은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복 세부기준을 갖춰 운영하면 된다. 종사자 범위는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가운데 의사협회는 세탁물 고시 개정안을 부당한 규제라며 별도 수가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병상이 있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 인상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적용 제외와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롸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규제이나 추가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2021년 0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안 제5조,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❶손 위생 방법, ❷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❸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❹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❺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4)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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