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경 조례 - seoulsi jogyeong jolye

(21.06.03 최초발행)

법령체계
-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조경설치기준
적용: 대지면적 200m2이상인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
기준(서울시):
- 연면적합계 2,000m2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합계 1,000m2이상 2,000m2이하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합계 1,000m2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30%이상
제외: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 5,000m2 미만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합계 1,500m2미만인 공장
- 산업단지의 공장
- 축사
- 가설건축물
- 연면적 합계1,500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건축법 제42조
//www.law.go.kr/법령/건축법/제42조

건축법시행령 제27조
//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27조

서울시건축조례 제24조
//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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