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상속 절차 - samanghu sangsog jeolcha

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는 친족 ㆍ 동거자가 할 수 있으며,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개월안에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방문 or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청 ㆍ 구청 ㆍ 읍사무소 ㆍ 면사무소 ㆍ 주민센터 등에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 사망진단서 or 사망검안서 그리고 신청인의 신분증 」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며, 사망인의 정보를 알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전산정보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법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등기 ㆍ 상속세 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매도용인감증명서 ㆍ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하여 대리로 매매계약을 하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됩니다.

사문서 위조 협의는 ' 5 년 이하의 징역 or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을 처분받는 범죄로써, 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사망시간까지 조작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자의 매도시 필요서류를 발급해놓았다고 해도 이는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 - 자산과 부채부터 조회

사망신고를 마무리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상속자산 + 상속부채)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사망신고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 개월안에 온라인 or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은 행정안전부 정부24 를 통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정부24 메일화면 가운데에 있는 「 사망자 재산조회(안심상속) 신청 」 을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1 순위 ㆍ 2 순위 ' 상속인만 가능하며, ' 3 순위 ㆍ 대습상속인 ㆍ 후견인 ' 등은 온라인으로 못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그 처리결과는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 or 이메일을 통해 사망자 재산조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절차 - 종합

【 사망신고 → 사망자 재산조회 →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클 경우 ' 상속포기 ㆍ 한정승인 ' 으로 진행하고, 부채보다 자산이 더 클 경우 ' 상속등기 ㆍ 상속세 ' 처리 】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상담까지 절차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한달안에 완료하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 상속포기 ㆍ 한정승인 ' 을 해야 하는 기간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 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며, ' 상속등기 진행시 취득세 신고납부 ㆍ 상속세 신고납부 ' 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 개월 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 상속등기 ㆍ 취득세 신고납부 ㆍ 상속세 신고납부 』 를 전문적인 지식 없이 진행을 하거나 아예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천 ~ 수억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전문이 아닌 법무사에 사건처리시 불이익 발생

모든 분야는 그 분야에 정식 자격이 있다고 해도 【 숙련도에 따라 전문성에 차이 】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 전문성에 차이에 따라 그 분야만 처리 】 하게 되는데, 법무 분야도 전문성에 대한 차이에 따라 처리 가능한 사건의 종류가 제한적이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진행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처리를 못해서 나중에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상속에 전문성이 없는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법무사수수료로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50 % 낮은 법무사수수료를 받아 사건을 처리해준다는 홍보를 보고 이용시 피해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무사수수료가 다른 정상적인 법무사사무소보다 50 % 이상 낮다는 것은 사건의 질보다는 사건의 양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질을 떨어뜨리면, 상속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곧 상속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질보다는 사건의 양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50 % 이상 낮게 법무사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법무사 자격이 없이 실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자가 어플 등 광고사이트에 법무사사무소로 허위 등록하여 평균적인 법무사수수료보다 50 % 이상 저렴하다는 광고를 내세워 사건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결국 매수인에게 수천 ~ 수억원의 피해를 입히게 되어 적발된 사례

동네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법무사사무소를 소개를 받아 처리했는데, 법무사수수료가 과다청구되어 알고보니, 법무사가 부동산업자에게 주는 리베이트를 사건의뢰인에게 전가시킨 사례

법무사 or 변호사 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대전 지역 사건을 관내 교통비 2 ~ 3 만원으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의아해했는데, 알고보니 출근도 안하는 지방 담당 직원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례

평균적인 법무사수수료보다 50 % 저렴한 수임료만 받아 사건처리시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건 처리 경력이 1 년 미만으로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직원에서 서류 수령 방법 서명 날인 방법만 알려준 후 가서 대충 처리하는 사례

위 사례 말고도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법무사사무소를 찾는 경우 가장 먼저 법무사수수료 저렴한 곳은 의심 하셔야 하고, 상담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지를 꼭 평가 하고 법무사사무소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여러가지 기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이 분의 상속인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또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가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순위에서 후순위자일 때에는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상속재산 조회를 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한참동안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상속채권자로부터 최고서를 받거나 소장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죠. 이때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고서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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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금지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실제로 피상속인이 이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에는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곧바로 나누어도 되고 10년, 20년 이후에 분할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그 분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고 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공유물분할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상속세 신고 기한일 뿐,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분배를 마무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나중에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그만입니다. 상속세 납부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상속실무상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문제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만들었을 경우, 피상속인 사후에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을 하면 다른 시효 기간이 설령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10년의 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진행합니다(이를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상속관계가 불평등했어도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단기소멸시효는 (1) 상속의 개시와 (2)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생전의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이 기간은 아예 진행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서야 비로소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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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속회복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을 참칭(僭稱)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 또는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생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상당수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협의분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여기서 '침해를 안 날'이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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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속절차 또는 상속분쟁해결절차에 등장하는 시간적 한계를 알아봤습니다.

상속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만큼이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만히 기다리는 등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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