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신호위반 - ppalganbul uhoejeon sinhowiban

2022년도 우회전 신호위반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후회 전 신호위반 법 개정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2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회전-신호위반

정확하게 2022년도부터는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녹색 신호등(초록불)이 들어왔다면 법령 위반 없이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을 통해 녹색 신호등일 때 보행자가 신호등에 조금이라도 발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녹색 신호에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와의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안전상 위협이 없더라도 적색 신호가 돼야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우회전이 안 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2개의 신호등이 연달아 있을 때에는, 2번째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무조건 적색 신호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2번째 만나는 신호등에서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변명의 여지없이 신호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회 차 때는 범칙금 및 벌점을 부여받게 되고, 2회 차 때부터는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벌점/보험료 할증

우회전-신호위반-벌금

1회 차로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되며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승합차, 승용차 공통적으로 10점의 벌점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2~3회 차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5% 붙게 됩니다. 또한 4회 차 이상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10%가 붙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를 지키다 보면, 대기하고 있는 뒤차에서 경적 소리를 막무가내로 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경적을 울렸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결국 운전자가 범칙금/벌점/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법 개정 사항에 따라서 우회전 신호를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 이유

최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는 화물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국가적으로 분석을 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내는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가 대부분의 상황을 판단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교통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위반 법 개정을 엄격화 하게 되었고 과거보다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법령을 의무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위반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는 매년 갱신되고 있다.

운전을 오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무리 오랜 경력의 베태랑 운전자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내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경우

초록불과 빨간불일 때 어떻게 주행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오늘은 이렇게 알쏭달쏭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벌점과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무조건 우선 멈춰야한다.

- 보행자가 없는 경우 : 녹색불이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저속으로 운행해야한다.

-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절대 정지선을 넘으면 안된다.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우회전 해야한다.

빨간불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신호위반 사고 발생 시 단속 벌점과 범칙금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진행하다가 직진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12대 과실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초록불인 상황이서 보행자가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 자동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 시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직진 차로에서는 절대 빨간불에 주행하면 안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건너면 안된다.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횡단보도를 만났을 시

보행자가 초록불에 건너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천천히 주행이 가능하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행자가 우선이다.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운전자가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주행을 해야한다.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이 적용되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신호에서도 서행을 하며 일시 정지를 지키셔야한다.

만약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보행자가 없다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좌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나면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0퍼센트가 부과된다.

그러니 항상 주의하며 운전을 해야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에 대해 단속 및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100퍼센트까지 부과되기도 한다.

그러니 더더욱 주의해야한다.

급하다고 무리해서 주행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한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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