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적용 대상물질 - msds jeog-yong daesangmuljil

□ MSDS 적용대상물질

1. 물리적 위험물질

① 폭발성 물질 ② 산화성 물질 ③ 극인화성 물질

④ 고인화성 물질 ⑤ 인화성 물질 ⑥ 금수성 물질

2. 건강장해 물질

① 고독성 물질 ② 독성 물질 ③ 유해물질

④ 부식성 물질 ⑤ 자극성 물질 ⑥ 과민성 물질

⑦ 발암성 물질 ⑧ 변이원성 물질 ⑨ 생식독성 물질

3. 환경 유해물질

① 환경 유해물질

대상 :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1. 순수화학물질(Pure Chemicals)

2. 단일 화학물질(Single Chemicals) : 물리·화학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물질의 혼합물도 포함

3. 혼합물(Mixture)

1)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2) 유해화학물질 + 무해화학물질

- 발암물질: 0.1% 이상

- 독성물질,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 1% 이상

□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자력법: 방사성 물질

2. 약사법 :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3. 마약법 : 마약

4. 농약관리법 : 농약

5. 사료관리법 : 사료

6. 비료관리법 : 비료

7. 식품위생법 : 식품, 식품첨가물

8.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 향정신성 의약품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화약류

10. 상기 이외의 물질로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제제

- 대상물질 1% 미만 (단 발암성 0.1% 미만)

- 고형화된 완제품 : 제조시 형태와 기능유지, 최종 사용시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없는 제제 (발암물질 포함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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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MSDS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는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MSDS 작성 및 제출 대상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MSDS 작성 대상

적용 대상 물질

(1) 단일물질

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동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2) 혼합물질

(가) 물리적 위험성 물질인 혼합물이거나 고용노동부고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물질에 관한 자료를 통해 혼합물의 물리적 잠재유해성을 평가한 결과 물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다.

(나)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①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물질을 다음 <표>에서 규정한 한계농도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다.

② 다음 <표>에서의 한계농도 이하의 농도에서도 화학물질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성분에 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한다.

<표>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적용 대상 제외 물질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 약류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에는 작성 대상이 됨

(19)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0)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Reference : KOSHA GUIDE W-15-2020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 대상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은 타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에 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근로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으로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판매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하지만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은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2.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3.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4.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5.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3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합니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1호에 따른 혼합물이란,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화학제품을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시) ①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페인트와 신너를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다만, 페인트와 신너 각각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②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를 물에 희석하여 제조한 혼합물(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다면 해당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란, 완제품이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함유된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시) ① 복사기 토너, ② 사업장 내 비치된 소화기(대형소화기, 일반소화기 등), ③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또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④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용접봉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한 MSDS 작성·제출 대상?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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