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정리요약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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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3-22 21:35
- 작성자 티에스원(ts805) Lv.30
주의) 민원접수된 글 - 처리중 (매물인 경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를 보류하여 주십시오)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에 따라 임시조치(게시중단) 된
글입니다.
글 작성자는 30일이내에 복구신청이 가능합니다. 복구절차는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뮬배상
장터 홍보글(업체,제품홍보)로 최소 1개의 게시물이 프리미엄(홍보가)상태를 유지하여야 노출됩니다.
장터에서 홍보 글, 업체 글은 등록회원이 최소 1개의 게시물을 홍보가 프리미엄 상태로 유지해야 홍보, 업체 글이 노출됩니다.
(주의 : 일반회원 매물용 프리미엄은 안되고 꼭 업체용 홍보가 프리미엄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대상 게시글 : 상호 혹은 브랜드 노출(닉, 아이디 포함) 한 글, 쇼핑몰 또는 블로그 등 홍보 링크를 노출한 글 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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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 2020-03-22 22:00
개인간 중고거래후에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면 무조건 환불해줘야 하는거겠죠??
오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작성일: 2019-06-18 23:10:12 조회: 6,954 / 추천: 10 / 반대: 0 / 댓글: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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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인간 거래도 일종의 사고파는거라서 14이내 환불해줘야 한다거나 그런게 있죠?
택배로 판매한게 있는데요. 4일정도 지났는데 다짜고짜 문자가 왔어요.
"ㅇㅇ구입했는데 환불해 주세요 환불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러네요..저도 중고거래 구입해봤는데 뭐 환불해 달라면 해주겠지만
경찰 신고 운운하니까 환불해주더라도 귀찮게라도 해주고 싶네요..쉽게 원하는데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환불 안해주고 무시하고 있으면 저에게 큰 처벌이 있을까요?
추천 10 반대 0
댓글목록
댓글 감사합니다.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구매자가 원하지 않은거 저도 팔생각이 없어서 환불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게 고약해서 며칠 끌다가 환불해 줘야 겠네요.. |
ㅋㅋㅋㅋ미친놈이네요... |
그냥 경찰서 가라고 하심이... |
개인간 중고거래는 상거래법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게 아니고 구매자 변심이라면 그 구매자가 다시 중고로. 팔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받아주지도 않을걸요. 무슨 사기정황이 있는게 아닌 이상 |
큰소리부터 내는 것 같은데 님도 강하게 나가세요. “제게 불법사항이 없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발언은 공갈죄에 해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ㅎㅎㅎ |
근데 환불해주려고 다시 받았는데 없던 하자 생겨서 말하면 자기가 안그랬다고 할거같은데요 |
무슨 물품인데 환불을 해주시는건가요? |
바꿔치기 하는놈들도있대요ㅜ 담부턴 거래후 환불 절대 불가 |
아니요 아니요. 절대 해주지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던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를 진행하던 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저는 그래서 새 제품 말고는 택배 거래를 안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하자 있는 것 아니면 무시가 답입니다 |
하자가 있었으면 받자마자 연락 왔을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