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계정거래 - gyeyagseo eobs-i gyejeong-geolae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게임계정의 원소유자(이하 “갑”)가 게임회사(이하 “을”)에게 일정한 위약금 특약을 붙여 판매한 게임계정을 게임회사로부터 구매한 (재)매수인(이하 “병”)이 원소유자에게 다시 되판 이후에, 원소유자가 특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위약금을 배상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참조).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착오의 야기, ③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⑤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사안의 경우,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의 존부가 특히 문제됩니다. 

1)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질의사안의 경우, 계정의 원보유자인 갑과 을회사 사이의 특약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미 갑이 특약의 당사자로서 그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특약의 준수여부는 전적으로 갑의 지배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병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결국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사기의 고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는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참조). 

질의사안의 경우, 을회사와 병간의 계약이 ‘매매계약’이라면 병은 적법한 계정의 보유자가 되어 처분권한을 가진 자가 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게임 계정을 다시 되파는 행위는 적법한 권한있는 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매수하는 사람이 계정의 보유권 내지 이용권을 취득함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을회사의 주장대로 ‘대여계약’이라 보더라도, 병은 당시 시세에 맞게 지불하고 게임 계정에 대한 권리를 매수한 것이라 믿었고 을회사도 처분행위를 제한․금지하는 어떠한 특약이나 경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병이 계정을 갑에게 되판 시점에서 어떠한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계약’이라고 볼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검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게임계정의 거래 상대방이 특약(원보유자가 접속하여 비번을 바꾸면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약정)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당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사안에서는 거래상대방이 원보유자인 갑이어서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바, 병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특약의 준수여부는 전적으로 갑의 지배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병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병이 을회사로부터 시세에 맞게 지불하고 게임 계정을 인수한 계약의 성질을 ‘대여계약’이라고 보더라도, 병 자신은 ‘매매계약’으로 알고 적법한 처분권한 있다고 믿고 계정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으므로 역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계정 등과 같은

온라인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다른 물건 거래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정 거래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고파는 형식으로

여타 다른 물건의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계정거래에 대해서도

다른 물건들과 같은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거래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판례 내용을 기반으로

계정 거래시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정 명의자가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당시 사용자의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두었던 비밀번호를 변경해

게임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619

계정 명의자를 갑이라고 하고

현재 사용자가 을이라고 가정합니다.

을은 자신이 구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갑이 바꾸었다는 이유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죄

(정보통신망법 제49조)로

고소합니다.

일반적인 물건 거래와 같이 생각하면

해당 계정을 누가 소유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계정은 이제 을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을이 아닌 갑에게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해당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누구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보면

‘타인’의 정보를 훼손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계정이

‘타인’의 것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바로

계정 접근권한으로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러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정 거래는

접근 권한을 사고 파는 행위이며,

이제 을에게 접근권한이 있고

갑은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걸까요?

아닙니다!

해당 판례에서 게임 접근권한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게임회사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대부분의 게임회사들은

사행성 방지 등을 목적으로

약관상 게임 ID 및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회사와의 약관상

애초에 해당 게임 계정 거래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접근 권한이 없는 을은

게임하기 위해 계정에 접속한다면,

앞에서 말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저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을은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을까요?

다행히 다양한 정황상

갑이 처음부터 을을 기망하고

계정을 판매했다는 판단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일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 이내에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형법적인 측면 이외에

민법으로 어느정도 보호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관련 판례도 찾기 힘든 만큼

적절한 계약서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또한 불분명하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는

타 거래와 비교했을 때

구매자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계정 판례를 바탕으로

계정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정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계정 거래에 있어서도

더 안전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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