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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재개발원 [41404]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136길 11 (동호동 516) / 대표 : 053-606-2700 / 교육관련 : 053-606-2821 / 사이버교육관련 : 053-606-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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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이동시간보상30) |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이동시간보상20) |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세무사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이동시간보상12) |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이동시간보상8) |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3년이상 강의 경력자 | |
(이동시간보상5) |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이동시간보상4) |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이동시간보상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규정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 지급액 |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 지급요건 | 지급액 | 한도기준 |
답변 실적 |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지도 실적 |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 지급요건 |
외국공무원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
해외 현지방문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 실적기준 | 지급액 | 한도기준 | 비고 |
대면지도 |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 4시간 범위 | - |
온라인지도 | 질의에 대한 답변 | 1만원/건 | 최대 20만원 |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
연구과제 추진지도 | 2만원/건 | 최대 20만원 |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자문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 |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 세부 요건 |
대상자 |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대상원고 |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지급한도 |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 급 액 |
A4 용지 | 글자크기13p, 줄 간격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 |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13,000원 |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13,000원 |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 기 준 | 지급 비율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지급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30% 지급 |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미지급 |
교육 구분 | 지급 요건 |
외국공무원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
구 분 | 단 위 | 지 급 액 | 비 고 | |
출제비 | 객관식 | 문제당 |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
주관식 | 과목당 | 45,000원 | ||
주관식 단답형 | 문제당 | 3,000원 | ||
주관식 채점비 | 기본료 | 10부까지 |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
초과 논술형 | 1부당 | 2,000원 | ||
초과 약술형 | 1부당 | 800원 | ||
문제선정 심의비 | 과목당 | 45,000원 | ||
문제편집·편찬비 | 일당 |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 |
녹음편집수당 | 일당 | 30,000원 | ||
시험 감독비 | 일당 |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 |
면접·실기 채점비 | 일당 | 40,000원 |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지급기준
권 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1권역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 미지급 |
2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지 급 |
주)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 출강 인원 | 지 급 액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70만원 | |
11인 이상 | 90만원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만원 |
6인 이상 ~ 10인 이하 | 90만원 | |
11인 이상 | 110만원 |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 수강 인원 | 할 증 률 |
1개 과정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
2개 이상 과정 합반 | 250인 미만 | 20% |
250인 이상 | 30% |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는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 지급액 |
외래강사 |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
현지방문교육 강사 |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2021년+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_지방자치인재개발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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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1.3.1. 시행) 근거 :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학칙규칙 제19조 수립 : 교 학 과-4315호(’05.11.10. : 시장) 개정 : 교 학 과-1584호(’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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