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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15.

차로변경(진로변경)사고와 급차선변경사고의 과실 및 판례

행정사 손해사정사2020. 10. 2. 8:40

오늘은 차로변경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급차선변경사고관련 판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2019. 05. 발간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 252도표에 따르면 차로변경(진로변경)사고의 경우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본과실을

A차량은 30% B차량은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실에서 A차량 또는 B차량의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최종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19년 05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이 되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 작동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후행 직진차량의 지근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와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에는 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수 없어 차로변경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으며, 차로 폭이 넚어 동일차로 내에서 2대의 차량이 충분히 병렬 진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백색 점선구간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의 전방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명시고 있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만약 해당 법규를 위한 경우에는 12대중과실 앞지르기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차로변경사고관련 판례를 몇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3. 04. 11. 선고 2003다3607,3614판결에 의하면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며,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812판결에 의하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5823판결에 의하면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 안에서 드라마센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진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차로안에서 자신의 진행을 가로막으면서 우회전을 할 것 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고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권준모 손해사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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