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ther Valve 원리 - Breather Valve wonli

1. 정의

  상압()에서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외부로 그 증기를 방출하거나,

 탱크 내에 외기를 흡입하거나 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로 플레임 어레스터는 40mesh 이상의

 가는 철망을 여러 장 겹쳐 화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2. 작동원리

 연소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이 철망이나 소결금속과 같이 간격이 매우 조밀한 (40mesh 이상)벽면에

고온의 화염이 접촉하면 열전도에 의해 급속히 열을 빼앗기고저온으로 되면서 연소가 중지되거나,

 반응에 필요한 분자의 생성속도(연소속도)가 손실속도(방열속도)보다 적어져 화염이 소멸되면서 더

이상 화염이 전파되지 않는 원리(세극에서의 소염현상)를 이용한다.

3. Flame Arrestor 법정 적용 대상

 (1) 위험물 관리법

 4류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

 ② 밸브없는 통기관이 설치될 경우는 통기관의 지름을 30mm이상으로 하고,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구조

     상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됨)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③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경우는 100g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으로

     하며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① 보호대상 화학설비란 인화점이 65이하인 인화성물질 등을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로서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 및 기구를 말함.

  ② 보호대상 화학설비의 통기관에 브리더밸브가 있는 경우는 당해 보호대상 화학설비

      와 브리더 밸브사이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3) SS-4001 Vertical Atmospheric Storage Tanks

   ① 인화점이 37.8이하인 물질 또는 인화점 이상에서 저장/취급되고 있는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Pressure Vacuum Valve가 설치되어야 하며, Flame arresting

       역할을 하지 못하는 Pressure Vacuum Valve에는 Flame Arrestor를 설치하여야 함.

   ② 인화점이 37.8이상인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Wire Gauze Type Flame

       Arrestor와 함께 Open Vent를 설치하여야 함.

   ③ Cutback, Asphalt (Penetration-grade) 등과 같은 Viscous Oil을 저장하는 탱크에는

       Open Vent만을 설치한다.

  (4) API 2000 Venting Atmospheric and Low-pressure Storage Tanks

   인화점이 37.8이하이거나 인화점이상에서 취급되는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Pressure Vacuum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Pressure Vacuum Valve에서 방출되는

      증기의 Vent 속도가 Flame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Flame Arrestor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② 인화점이 37.8이하인 물질 또는 인화점 이상에서 물질을 저장하는 저장탱크에는

       Pressure Vacuum Valve대신 Flame Arrestor를 가지는 Open Vent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는 Flame Arrestor없이 Open Vent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인화점이 37.8이상인 물질 저장하는 탱크.

      나. Heating되고는 있지만 저장물질이 인화점 이하에서 저장되고 있는 탱크.

      다. 59.5 BBL(배럴)이하의 물질 (Any Product) 을 저장하는 탱크.

      라. 3000 BBL(배럴)이하의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

      마. Cut Back, Asphalt등의 점성유를 저장하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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