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통증 - bijung-gyeogmangogjeung susul hu tongjeung

 오늘은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이란?

휘어져 있는 비중격 일부를 제거해 일자로 교정해 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20~30분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피부절개가 없고 비강을 통해 수술이 이루어지는만큼 

출혈 및 통증이 적고 외부에 수술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국소마취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혈을 위한 패킹

코점막의 빠른 회복을 위해 2~3일간 콧 속에 지혈솜을 넣고 있어야합니다.

입 속이 건조해지기 쉬우니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정기적인 코세척 하기

코세척을 하면 콧 속에 쌓여 있던 분비물을 배출시킬 수 있고

 콧 속이 건조해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및 흡연

수술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회복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술부위에 자극 주지 않기

수술부위를 자주 만진다거나 코를 세게 푸는 등의

행위는 코점막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의정부하나이비인후과는

수술 후 꼼꼼한 관리로 재발률은 낮고 치료만족도는 높은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중격만곡증 치료로 고민이시라면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진료를 실하는

의정부하나이비인후과를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코에 생기는 만성 질환 두 가지를 꼽으면 축농증과 비염입니다. 이 중에서도 비염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숨은 원인이 바로 비중격만곡증입니다. 비중격만곡증은 성인 10명 중 7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흔하고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코 질환, 그 중에서도 특히 비염과 연관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낳습니다.

게다가 비중격만곡증은 뼈의 구조적인 이상이라 약물로는 치료되지 않아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중격만곡증이 어떻게 코 질환을 유발하고,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코질환클리닉 정도광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봅니다.

비중격만곡증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콧속을 좌우로 나누는 가운데 뼈(비중격)가 휘어진 상태(만곡)를 말합니다. 비중격은 얇은 판 모양의 뼈로, 물렁한 뼈와 딱딱한 뼈로 이루어졌는데 겉으로 보이는 콧구멍과 안쪽의 빈 공간인 비강 전체를 좌우로 나눕니다.

비중격이 비강 한가운데 곧게 서 있으면 콧속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만, 휘어지면 한쪽 비강은 좁아지고 다른 쪽은 넓어져 공기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좁아진 쪽의 비강을 지나는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압력도 세져서 비강 측벽에 선반모양으로 늘어진 콧살(비갑개)이 부어 오릅니다.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넓은 쪽 비강에서 보상반응으로 비갑개가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갑개가 두꺼워지는 것을 비후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비중격만곡증을 동반한 비후성 비염은 비염 증상 중에서도 특히 코막힘이 심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많은 환자들이 유독 한쪽 코가 막히는 증상을 보입니다.

비중격만곡증을 동반한 비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수술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로 증상이 좋아지고, 비염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수술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물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코막힘이 심해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비중격이 만곡된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S자나 C자 모양으로 휘거나 비중격의 위나 아래쪽이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할 때는 휘어진 뼈를 바로 세우고, 때로는 두꺼워진 뼈를 잘라내는데, 코 안쪽을 살짝 절개해서 수술하므로 외견상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과 동시에 비후성 비염 수술도 진행 합니다. 비후성 비염은 비갑개의 연조직만 비대한 지, 아니면 비갑개의 뼈까지 커져 있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뼈는 커지는 않고 연조직만 비대하다면 코블레이터로 조직 일부를 응고시켜 비갑개의 부피를 줄입니다. 비갑개 연조직과 뼈까지 커졌다면 비갑개골과 비갑개 점막 일부를 제거하는 비갑개 성형술을 합니다.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국소마취를 기본으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수면마취를 병행합니다. 수술시간은 20~30분 걸리고, 입원기간은 12일입니다.수술 후에는 콧속 지혈을 위해 녹는 솜을 사용하고, 무통주사(자가통증조절장치)로 통증을 최소화합니다.

비중격만곡증 수술 후 안장코 변형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9/11/04 [09:39]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년생, 남)은 2012. 8. 22. 코 부딪힘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코뼈 특이소견 없으나 우측 비중격 편위 등의 소견으로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성형술을 권유받았다. 2012. 9. 8. 부비동 CT 소견 상 만성 비후성 비염, 변위된 비중격을 확인받은 후 2012. 9. 14.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성형술, 점막밑 비갑개절제 수술을 받고 9. 17. 퇴원하였다. 그 후 2015. 5. 21.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안장코 변형(saddle nose deformity)이라는 병명으로 메부리코제거술, 귀연골이식술,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융비술의 교정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을 진단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비중격 성형술 시 비중격 연골을 과다하게 제거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코 외형이 안장코로 변형되었으며, 위 수술 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안장코가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56,72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담당 의사가 퇴사한 상태로 수술과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수술과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고 수술 동의서상 연골제거 관련 사항 및 후유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설명의무 위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수술상 과실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에서 우측 비중격 편위 등에 대해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비중격성형술은 수술 중 비중격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 연골이나 골의 제거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수술 방법으로 안장코가 발생한 것은 직접적인 수술 조작에 의한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비중격 연골부위의 흡수 등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비중격 성형수술 과정상 과실 유무

2012. 9. 14.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5.경 코의 함몰 현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현재 상태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중격 연골 부위의 흡수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코가 함몰되는 현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에 첨부된 ‘비중격만곡증 수술 ? 비중격교정술’에 관한 설명서에 따르면 수술과정과 관련하여 ‘휘어져 있는 골, 연골을 제거하거나 반듯이 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하여 ‘수술 후 드물지만 수 개월이상 경과 후 약해진 비중격에 의해 외부에서 관찰 가능할 정도의 코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조정부가 양 당사자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한 후 조정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였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없음을 수긍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정도를 위로금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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